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은 만성질환 및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확진검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서울프라임내과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밀한 의료장비와 정확한 검사를 바탕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매 2년마다 1회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1차 검진
공통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흉부 X-ray 촬영,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간기능, 신장기능)

소변검사(요단백)등을 검사 받습니다.


  성.연령별 검사항목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은 만성질환 및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확진검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서울프라임내과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밀한 의료장비와 정확한 검사를 바탕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매 2년마다 1회(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1차 검진
  공통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흉부 X-ray 촬영,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간기능, 신장기능), 소변검사(요단백)등을

  검사 받습니다.


  성.연령별 검사항목

2차 검진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판정된 자,  만 70세, 74세 1차 검진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자


5대암검진

암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입니다.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5가지 암에 대해 성별 및 연령별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대암 건강검진은 부담금이 없거나 또는 10% 본인 부담입니다.


서울프라임내과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밀한 의료장비와 정확한 검사를 바탕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


생애전환기 검진

노화 등으로 인한 건강상에 큰 변화가 오는 이 시기에 주요 만성질환과 건강 위험 요인을 주기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 우편 발송(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 직장가입자 : 사업장으로 통보)


서울프라임내과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밀한 의료장비와 정확한 검사를 바탕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만 66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2년마다 대상
검사항목

94종 검사



102종 검사



119종 검사



124종 검사


공무원 채용검진

채용검진은 각 기업체(또는 기관)에서 입사 시 요구되는 신체검사로, 채용검진 시 필요한 항목과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  세밀한 검진이 가능합니다.




학생검진

초등학새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3년 주기로 진행됩니다.

검사 대상은 초등학고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보건증 검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식품관련 업종 및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 관리 과정이나 사람간 접촉 등을 통한 감염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를 통해 발급 받아야 하는 증명서로,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해외동포/외국인 건강검진

외국인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조선족, 고려인 등 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한국 입국 시 필요한

건강진단서입니다. 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여 준비해오시면 검사 및 건강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등록시기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체류 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는 때(즉시)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
  기술연수(D3) / 회화(원어민)지도(E2) / 예술흥행(E6) / 비전문취업(E9) / 선원취업(E10) / 방문취업(H2)
  *모든 검사에서 결핵검진은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에 90일 이하 체류 가능한 단기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이 상기 체류 자격을 포함한
  장기 체류 자격으로 비자를 변경할 경우 결핵검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건강검진

기업검진은 서울프라임내과 검진센터와 기업 또는 단체간 국가건강검진 및 종합건강검진에 대한 협약을 통해

협약 기업이 희망하는 건강검진 항목과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서울프라임내과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밀한 의료장비와 정확한 검사를 바탕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희망하는 건강검진 항목 설계와 상담,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며, 혜택을 제공합니다.

원스톱 시스템과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를 위한 1:1 맞춤 및 전담 코디네이터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기 암 및 질환 발견을 위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갖추고, 3차 진료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하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64 그린타워 6층(전체)

국민건강보험검진지정의료기관

사업자등록번호 : 459-92-01851

의사번호:제104679호


--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64 그린타워 6층 (전체) 

국민건강보험검진지정의료기관
사업자등록번호 : 459-92-01851 

의사번호:제104679호